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하기
 
최근 논란이 많은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잠시 집고 넘어 갑시다. (해외주식은 차후에)
오는 7일 국회통과 된다면 국내에도 상장주식거래에 대해 대주주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게된다.
코스피종목중 지분율 1%(코스닥의경우2%)를 넘거나 10억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였었는데
2021년 4월 1일부터는 10억이 3억으로 낮아져서 점차 과세대상이 커지고
이번 개편안이란 이런 대주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주식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개편안에 대해 우리의 동학개미들은 불만이 많은데 한번 계산해봅시다.
첫번째.. 제일 핵심인 주요 내용을 보면...
1. 2023년부터 적용
2. 거래세 인하 0.25% -> 0.15%
3.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중요한 것은 2,000만원 초과분)
3억 이하 : 20%
3억 초과 : 25%
주식투자노트에서 월1만원이면 알짜종목을 매일3번, 콕! 찍어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만 남기면, 매일 3번 ‘실시간 급등 예상 종목’을 문자로!
이동통신 3사의 신뢰도 높은 주식서비스, 10초면 신청 끝!
두번째... 어려운 법령 보다 한번 계산 해보죠
1억 매입후 -> 1.2억 처분 (2천만원 수익)
기존은 1.2억 x 0.25 % (거래세만 냄) 그래서 30만원 세금
변경은 1.2억 x 0.15 % (거래세) + 양도세 (0원) 왜 2,000만원까지 공제 그래서 18만원 세금
결국 거래세 인하로 12만원의 세금이 절세됩니다.
세번째... 내가 주식 좀 잘하지..
1억 매입후 -> 2억 처분 (1억 수익)
기존은 2억 x 0.25% (거래세) 그래서 50만원 세금
하지만 변경되면서
2억 x 0.15% (거래세) + 양도세 1,600만원 {(이익금 1억) - (공제금액 2천만원)} x 20%
그래서 총 1,6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본보다 30배를 더 내야 합니다.
네번째... 손익합계
주식A는 손실 5천만원이 났고
주식B의 이익이 1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총이익인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초과분인 3천만원의 22%인 66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합산은 최장 3년간 이월되는 것이다.
만약 2023년에 1억원을 손해보았다면 2025년까지는 1억원 손실 본것과 상계가 되어 1억원 및 기본공제 2천만원만큼의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아래 블로그도 참조하시고..
https://blog.naver.com/rlqhstyle/222012136841
주식 세금 계산법 알기 쉽게.정리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크리예요☆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
blog.naver.com
'매일 보는 경제지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적 시즌 발표에서 대박주 찾는 방법 (0) | 2020.07.27 |
---|---|
2020년 2분기 GDP 전 분기 대비 3.3 % 감소 코로나 영향으로 수출감소 (0) | 2020.07.25 |
20.6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0) | 2020.06.29 |
미국 증시에서 언택트 관련주 (0) | 2020.06.25 |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외환 이야기 (경제지표-5) (0) | 2020.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