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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서울 부동산 아직 희소가치가 있는가?

by 존 템플턴 2020. 6. 30.

서울 부동산 아직도 희소가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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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부동산 정보는 잠시 접어두고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봅시다. 법과 시행령

 

-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1. 과밀억제구역

   2. 성장관리구역

   3. 자연보전구역

 

자 이건 수도권이라는 큰 틀에서 본 겁니다.

 

- 서울도시기본계획

아래 링크 가시면 자료 볼 수 있습니다.

http://urban.seoul.go.kr/4DUPIS/sub3/sub3_1.jsp

 

이런 설명에 붙여져 있습니다.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1990년 이후 3번에 걸쳐 수립하였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서울플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별칭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체계를 재구성하였고, 계획수립과정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1. 공간구조 개편방향 : 서북권, 서남권,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2. 공간구조에서 도시축 : 교통축, 발전축, 환상녹지축, 남북녹지축

 

 

3. 중심지 체제개편 : 3도심 7광역 12지역

   개인적으로 이러한 중심지 체제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밑에서 파란색이 3도심

   주황색이 7광역

   연두색이 12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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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 교통축

 

   차후 역세권과 관련된 사안들

 

   

 

 

 

결과적으로 위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차후 입지적 중요성이 커지는 곳을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이죠.

이러한 도시계획 자료를 잘 검토하시어 차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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