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보험약관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약관의 내용은 각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료 감액제도 및 자동대출 납입제도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4. 보험가입금액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2. 건강체 할인특약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청약한 이후의 해당 보험료부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정한 바에 따라 비흡연자 우량체 사망률로 계산한 보험요율이 적용됨으로
써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높이는 보험리모델링
누구나 내는 보험료, 혹시 불필요하게 중복 지출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같은 비용으로 더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지 않나요? 2020년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혜택을 받아야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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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액보험 펀드변경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회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됩니다.
(상속순위)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제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 보험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연체사실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 후 동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본 포스팅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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