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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by 존 템플턴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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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예로, 51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22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1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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