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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약철회권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예로,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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