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완화요건 12월 둘째주 주식시장이 고비..
그동안 개미들은 대주주가 되기 어려웠는데, 2021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변경되어,
3억 이상인 경우 대주주가 되고 또한 3억이 넘는지 여부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 조건이 된다면, 단 한주를 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이슈로 인해 12월 둘째주 주식시장이 고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개인 매도세는 12월 8~12일께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는데
올해는 물량이 많아 이보다 이른 시점부터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주주 판단을 위해서는 몇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내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다음의 순서로
판단해보도록 하죠..
첫째, 3억 이상인지 여부는 종목별로 판단합니다.
주식 보유금액 총액이 3억이 넘는다고 대주주가 되는것은 아니고
주식 종목 하나에 3억을 넘게 보유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여러 종목을 합해서 3억이 넘는다고 대주주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나를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서 3억 이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유효한 규정입니다.( 2020.10.18 현재)
간단히 정리하면 나를 기준으로..
셋째. 3억 이상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입니다.
12월결산법인의 경우, 2020.12.31을 기준으로 한종목이 3억이 넘는다면,
2021.4.1 이후 대주주가 되므로 이때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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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한번 정해지면 연중 바뀌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되기 위해선 늦어도
12월 28일에 매도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주문 체결 후 주식 양도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12월 31일은 휴장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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