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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하실 때 과연 어떤 서류를 기본적으로 봐야 할 까요?
불변의 법칙 서류 5형제를 살짝 맛보기로 합시다.
서류명
| 내용 | 언제 사용? | 어디서 발급 | |
1. 등기부 등본 | 건물 등기부 등본 | 건물 주인이 진짜인지. 부동산 매매 이후 문제 발생 여부 확인.아주 중요한 확인 사항임. |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는 부동산 구매시 | 관할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토지 등기부 등본 | 토지 주인이 진짜인지. 매매 이후 문제발생 여부 확인용 | |||
2. 건축물 관리대장
| 면적,층수,구조 등을 정확히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평수 잘 보기길 | 구청이나 군청, 민원24 | ||
3. 토지대장 | 토지의 사용 용도, 실제 면적 확인 | 토지를 살때 | ||
4. 지적도 |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의 경계 | |||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를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서류 |
이러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계약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의 정식적인 명칭은 공부서류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부동산 매매시 공부해야 할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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