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금지연장1 공매도 금지 연장 주식시장의 영향은 공매도 금지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내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금융위, 상장종목 전체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부24 금융위원회 2020.08.27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조치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 공매도 금지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내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 www.gov.kr *공매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2020.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