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최대로 활용하면 자동차 보험료 줄인다.
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
* 먼저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50%)
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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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경력으로 30% 이상 보험료 절약 가능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운전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 예시들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 입니다.
3. 1년 미만 운전경력 띠끌모아 태산
운전경력이 1년 이상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하여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도 합산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인정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습니다.
종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5. 보험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운전경력인정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여부 ,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과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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