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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쓰는 매매일지

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활용하시면 억단위로 세금환급 혜택이 가능합니다.

by 존 템플턴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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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다양한 감면조건이 있습니다.

 

 

 

1)소득세·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당 5~30%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며, 지난 8월 25일 특별세액 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세액을 감면해주게 됩니다.

2)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0.1~0.2% 세액 공제
상생결제 제도란, 중소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위해 연쇄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 결제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3)중소기업 특허 등록 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중소기업이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최저한세 우대
중소기업의 어떠한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필수로 내야하는 최소한의 금액 '최저한세'를 우대받게 됩니다.
발생 소득의 7%를 최저한세로 납부 (일반 기업은 10 ~ 17% 납부)

이런 감면혜택을 받기위한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 (세금환급)는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세금 환급 제도이고 
국세 기본법 제 45조 2제 1항에 따라 매출 계산을 잘못했거나,
서류 미비등의 이유로 초과 납부한 세금액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45조  의 2 【 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법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당하게 과세된 세금의 존재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납세기업으로 당연한 권리인 경청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국세청 “잠자는 국세 환급금 1400억원 찾아가세요”

[앵커]국세청이 국세 환급금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습니다.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 규모가 1400억원이 넘는데요.환급 대상도 30만명이나 됩니다.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cnbc.sbs.co.kr

특히 최근 5년 간 낸 세금에 한해 환급 현재(2020.09)를 기준으로 

최근 5년인 2015년 ~ 2019년도에 과세한 금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5년 간 과세된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신청 시 최대 억단위의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회계사중에서도 기장 전문인지 아니면 세금 환급 전문인지가 중요한데요.

경정청구의 핵심은 '세금 환급 전문 회계사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돌려받는가' 입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건 아닐까 걱정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관련이 없으며 경정청구는 잘못하여 과세된 세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한국중소기업평가원은 경정청구제도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세금환급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과 제휴하여 경정청구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중소기업평가원 경정청구 상담 요청..

업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요청하세요.

 

- 본 포스팅은 업체에게서 광고비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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