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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쓰는 매매일지

자동차 보험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과 보험료 알아보기

by 존 템플턴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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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등

 

크게 6가지로 나누고 일반적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하게 되죠..

여기에 운전자 보험을 혼용해서 가입하기도 합니다..

 

운전중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인데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에 대해 좀 알아봅시다..

 

 

 

1.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금)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 금액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줄어듭니다.

 

(보험료)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크기(손해액 ) 반영됩니다. 따라서고운전자의 과실비율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증가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더 많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예) 가해자(A)와 피해자(B)의 과실비율이 80 : 20일 때 보험료 할증 비교

 

 

과실비율

자동차보험료 변동

변경효과

사고

사고

개선 전

개선 후

A(가해자)

80%

63만원

85만원

(35% 할증)

85만원

(35% 할증)

변화 없음

B(피해자)

20%

41만원

55만원

(34% 할증)

45만원

(10% 할증)

24%p 감소

) 1. A·B 모두 직전 3년 무사고, 사고 전 할인할증 등급(A 15, B 20) 가정

2. 할인·할증등급 적용률 등 실제 적용요율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2.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과실비율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고유형에 따라

    검색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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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비율의 적용

 

첫째..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평균 소주 2(50ml), 맥주 2(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

      ▸무면허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둘째..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

    됩니다.

 

 

세째.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도로교통법기준을 초과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행위 등

 

 

4.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교통사고 시 현장 증거자료 확보 요령>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타 사고정보 기록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촬영한 자료필요

 

[촬영대상]

 

상대방 차량번호판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차량과 차선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

파손부위를 확대 촬영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간 명함이나 이름·연락처 교환

 

사고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사고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 중심으로 기재, 구체적인 차량위치 접촉상황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유용

 

날씨, 각 차량의 탑승인원수도 기록하면 유용

 

소문내기 활동을 하면서 해당 광고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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