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등
크게 6가지로 나누고 일반적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하게 되죠..
여기에 운전자 보험을 혼용해서 가입하기도 합니다..
운전중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인데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에 대해 좀 알아봅시다..
1.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금)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보험료)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예) 가해자(A)와 피해자(B)의 과실비율이 80 : 20일 때 보험료 할증 비교
|
과실비율 |
자동차보험료 변동 |
변경효과 |
||
사고 前 |
사고 後 |
||||
개선 전 |
개선 후 |
||||
A(가해자) |
80% |
63만원 |
85만원 (35% 할증) |
85만원 (35% 할증) |
변화 없음 |
B(피해자) |
20% |
41만원 |
55만원 (34% 할증) |
45만원 (10% 할증) |
24%p 감소 |
주) 1. A·B 모두 직전 3년 무사고, 사고 전 할인할증 등급(A 15, B 20) 등 가정
2. 할인·할증등급 적용률 등 실제 적용요율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2.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과실비율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고유형에 따라
검색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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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비율의 적용
첫째..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평균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
▸무면허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둘째..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
됩니다.
세째.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행위 등
4.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교통사고 시 현장 증거자료 확보 요령>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기타 사고정보 기록 |
※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촬영한 자료도 필요
※ [촬영대상]
▸상대방 차량번호판 및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 ▸파손부위를 확대 촬영 |
※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간 명함이나 이름·연락처 교환
※ 사고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사고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를 중심으로 기재, 구체적인 차량위치나 접촉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유용
※ 날씨, 각 차량의 탑승인원수도 기록하면 유용 |
소문내기 활동을 하면서 해당 광고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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