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
첫번째..구호조치 비용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차를 멈추고 피해자 유무와 부상정도를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의 활용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할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미리 차내에 비치해서
사고일시 및 장소 /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두세요.
(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비치해두세요..
세번째..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하면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합니다.
사고차량을 10km 이내 견인 시
▸보험회사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 : 무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한 경우 : 51,600원(2.5톤미만, 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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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섯번째..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 : 사망 최고 1.5억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5억원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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